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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78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위험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고립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