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2023.7.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6.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중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인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7.7.>
1. <삭제 2023.7.7.>
2. <삭제 2023.7.7.>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동해시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7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의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임용예정직급별 출신학력을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 대학 졸업자 6급 ㆍ 7급 -------------------------------- ---------------------------- 전문대학 졸업자 7급 ㆍ 8급 ------------------------------------------------------------ 고등학교 졸업자 9급 ------------------------------------------------------------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 할 수 없다.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5과 같다.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 부상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 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에 따라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산점은 별표 11와 같다.
<삭제 2023.7.7.>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2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같은 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의장은 의회와 시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협의를 거쳐 교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