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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477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5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