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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7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보완ㆍ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등
2.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2.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3.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4.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5. 임신한 공무원을 위한 편의용품 지원
6. 장례 시 상조 물품 지원
7.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ㆍ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소속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임 또는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해당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양평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양평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1조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