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미용 관련 행사 개최 지원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 단체, 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