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3.「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