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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6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