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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76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기능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6조

이용대상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성인 인솔자를 동반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그러한 시설

제7조

휴관

①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2.>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추석(음력 8월 15일)
5.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등

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시설의 입장마감시간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사전예약제 운영

군수는 놀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놀이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놀이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놀이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13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놀이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