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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6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진로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양평군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건전한 사회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 연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양평군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준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지급 기준일(공고일) 현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는 사업연도 기준 18세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4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신청 자격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제6조

업무 위탁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7조

환수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