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평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9조에 따른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의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