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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21476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평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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