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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475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저소득주민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가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제2조

기금의 조성

가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5.15.>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사업
2.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사업
3.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4. 자활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하는 기업<개정 2023.5.15.>
4.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자활교육기관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23.5.15.>
5.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23.5.15.>
7.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7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군수는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한다.
3.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4.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5.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가평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 제20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10조

삭제

삭제<2023.5.15.>

제11조

삭제

삭제<2023.5.15.>

제12조

삭제

삭제<2023.5.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