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재난ㆍ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필수업무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