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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5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예방 및 지원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3년마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
2. 노후화된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기재해 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위탁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및 예방사업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