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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5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구입, 관리
2. 홍보물 제작 및 제공
3.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걷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을 통해 시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과 목표걸음 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활동에 필요한 용품 등 기념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목표치를 부정하게 달성하고 인증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 받은 마일지리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