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5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예방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 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입소비용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