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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5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ㆍ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의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