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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4749

경기도 고양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

자율항목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 배정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노부모 100점, 그 밖의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 이상은 200점 배정
4. 특별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0점 배정(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000점 배정)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5조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고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 고양시의회 의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새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