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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4748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