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