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현금 1천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월할 계산”이란 해당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전출ㆍ전입, 휴직, 복직, 퇴직(면직, 해임, 파면을 포함한다)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가사휴직ㆍ노동조합전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ㆍ정직 중인 공무원. 다만, 그 처분기간에 한한다.
4.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사람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5.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ㆍ친절ㆍ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시찰
4.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및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급
5. 공무원 및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
6. 건강검진비(심리상담ㆍ치료비를 포함한다) 및 직원 단체보험 지원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한 기간에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제외한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항목(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항목(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항목(성형 등)
4.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
5. 그 밖에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항목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부여하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2.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지급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⑦ 복지점수의 세부지급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고, 전입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④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정직ㆍ휴직ㆍ파견ㆍ전출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복지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복지점수의 비용지급은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처리방식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입금 조치한다.
③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 불가능한 방법으로 복지점수를 사용한 경우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신청하고, 그 비용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복지점수 비용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렬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