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5.>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5.>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말한다.
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개정 23.5.18., 2025.6.26.>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5.6.26.>
3. 수탁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5.6.26.>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9.2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개정 2025.6.26.>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 또는 종사자 <개정 2025.6.26.>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개정 2025.6.26.>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5.6.26.>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내로 한다. <신설 2025.6.26.>
⑤ 자치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됐을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6.26.>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등 <신설 23.5.18.>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6.>
1.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 실행,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3. 주민총회 참여, 투표 독려, 상정 안건을 홍보하는 경우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구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연수 등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3.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6.2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6.2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6.>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6.26.>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6.26.>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5.6.26.>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6.2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수강생 등에게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1.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 등의 실적평가 시상금 <신설 2025.6.26.>
2.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의 개최 <신설 2025.6.26.>
3. 우수 자치센터 견학, 전국 박람회 참가 <신설 2025.6.26.>
4. 전국 및 울산광역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신설 2025.6.26.>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6.26.>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별표 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를 정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동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지출ㆍ관리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5.6.26.>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③ 개강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한다.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등이 훼손된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동장은 제27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