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역사과학 체험을 통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역사과학 체험을 통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3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6.2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새즈믄해거리 37에 둔다.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에게 역사과학 체험을 통한 지역사랑이 움트는 계기 마련
2. 역사와 과학과의 연계를 통한 사고 확장
3.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 도모
4. 그 밖에 어린이의 역사과학 등 사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어린이와 함께 온 보호자로 한다.
① 체험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험관을 휴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관일
4. 그 밖에 시설물 유지ㆍ보수, 전시행사 준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①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관 및 프로그램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입장료 또는 수강료를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6.26.>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구청장은 체험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험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