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 단체 또는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는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홍보, 주민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품을 제공할 경우 경품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자단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기자단의 원고는 구정소식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⑥ 기자단과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중구뉴스 기자단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⑦ 기타 기자단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자단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자단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기자단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