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반려동물보호와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구민과 반려동물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반려동물보호와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구민과 반려동물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 및 소유자가 동반되지 않은 곳 등에서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유실동물”이란 소유자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8.3.>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와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반려동물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반려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학대방지와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상해ㆍ폐사 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육자의 심리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유실동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민을 위해 구정 홍보수단ㆍ인터넷 플랫폼ㆍ관련인력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탐색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실동물 구조를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 간 공생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