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며,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