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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4727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규칙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4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2조의2

포상 제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실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3.12.8.]

제3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선발한다.
② 선발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포상규정을 준용한다.
③ 포상 담당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정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 관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3.12.8.>

제4조

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및 계양구, 계양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6조

포상의 취소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