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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472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