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22.4.18.>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4.1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신설 2022.4.18, 개정 2024.9.2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2.4.18.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4.9.23.>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2024.9.23.]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4.9.23.
③ 삭제 2024.9.23.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7.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1호 신설 및 1호~3호를 2호~4호로 번호이동 개정 2023.7.31, 2024.9.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개정2024.9.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개정2024.9.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단 재직기간이 35년 이상이 될 경우 10일을 추가한다.<단서신설2024.9.23.>
⑦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9.23.>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