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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3조

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4조

비용지원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6.8.18.]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기존 제7조 삭제 후 제9조를 제7조로 이동 2026.8.18.>

제8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제8조 삭제 후 제10조를 제8조로 이동 2026.8.18.>

제9조

법령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1조를 제9조로 이동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