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6.8.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기존 제7조 삭제 후 제9조를 제7조로 이동 2026.8.18.>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제8조 삭제 후 제10조를 제8조로 이동 2026.8.1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1조를 제9조로 이동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