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7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미추홀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