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0.4><개정 2008.2.22, 2018.5.21, 2021.12.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0.4><개정 2008.2.22, 2018.5.21, 2021.12.27.>
①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2008.2.22, 2015.12.30, 2021.12.27.>
②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12.27.>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의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2.22>,<개정 2015.12.30, 2021.12.27.>
②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6.10.4, 2015.12.30>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6.10.4,2008.2.22, 2015.12.30, 2016.4.4, 2021.12.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 ,2002.5.18, 2004.2.7, 2016.4.4, 2021.12.2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다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7, 2005.5.21, 2015.12.30, 2021.12.27.>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5.21,2008.2.22,2015.12.30,2021.12.27.>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5.21.2008.2.22, 2015.12.30, 2021.12.27.>
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2006.10.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6.10.4,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