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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71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위탁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ㆍ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및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되, 사립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전형 진행 시 공정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계획 및 전형방법
3.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채용전형 방법의 마련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위탁에 따른 필기시험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 전체 또는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은 전문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경기도에 제공하고 경기도의 교육협력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지사는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7조

공고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 예정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원
2. 채용 교원 및 사무직원의 자격 및 조건
3. 채용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