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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70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06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의 불규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10.>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0.>

제6조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실시 등

① 교육감은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통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