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 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ㆍ교직원 등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3.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