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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0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각 목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가로수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리청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에서 정한 사무구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다. 그 밖에 도시숲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주택, 상가 등), 농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7, 2024.5.20>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10.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5.19>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다음 각 호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 측정ㆍ평가 결과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9조

국내 및 국제협력

시장은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의2

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23.7.18]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1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4>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사업으로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3.3.27, 2025.5.19>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4>

제2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서기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회 및 폐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 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ㆍ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

안건의 재상정

심의 결과 부결ㆍ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결ㆍ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도시숲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7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심의ㆍ자문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했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27, 2023.10.4>
1. 도시숲등 관리지표 운영
2. 도시숲등 측정ㆍ평가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0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 이외의 사람이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가로수 관리 등에 주민참여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를 따른다.

제31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수목과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준용

보칙 및 벌칙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