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상담”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말한다.
2. “전문상담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나. 학생 상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 등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상담사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의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3. 학교상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상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교상담에 필요한 시설 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교육감은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교상담 역량 강화 및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또는 연구 결과를 학교상담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상담인력 등 학교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