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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0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06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