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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0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의 안전관리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승강기 안전관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ㆍ운영
4.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6. 서울특별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지원 산업
7.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영위하는 자,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성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주기, 안전성 개선조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5]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점검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의 전문위원은 승강기 제조ㆍ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건축ㆍ안전관리ㆍ기계ㆍ전기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승강기 관련분야(제조ㆍ유지관리 등)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점검단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시 위촉이 자동해제 된다. 다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ㆍ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검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2.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및 승강기 관련 협회 임직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승강기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