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임용되어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 조례는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체협약이나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달리 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ㆍ후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유ㆍ무 순찰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기관 내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유지
6.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7.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경비업무의 수행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그 외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아래 사항 중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인생 설계와 준비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2.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여비와 관련된 사항
4. 서울시가 시행하는 「효행공무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청원경찰의 복무상 의무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과 동법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