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