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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이다.
2.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4.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이용대상자

그룹홈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
3. 그룹홈 거주욕구가 있는 사람

제7조

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그룹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그룹홈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4.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5.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6.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
7.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제9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요원 자격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 자격기준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그룹홈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장애인 그룹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