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