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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9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고립청년 발굴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 7.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8.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립청년에게 사업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활동비 등의 경비나 상품권,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9.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제11조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4> 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6.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7.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8.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삭제 <2023.10.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29>]

제12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시행과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2.29>]

제13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의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4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