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 7.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8.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립청년에게 사업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활동비 등의 경비나 상품권,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9.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4> 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6.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7.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8.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삭제 <2023.10.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29>]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시행과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2.29>]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의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9>]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