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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69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24공포 2023-07-24공포번호 8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4>]

제6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24>]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4>]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