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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9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