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 구조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실시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세우고 공표할 수 있다.
③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사회ㆍ경제 현황 등 정책 환경
2. 인구정책이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는 인구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인구영향자체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구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그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평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의 개선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추진 실적과 인구정책의 개선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
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
3.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