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적극 발굴 및 추진,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1.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
4. 저출생ㆍ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담당 서기관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⑦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