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과 폐지를 말한다.
2. “갈등”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연구
2. 갈등영향분석 실시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보급
4. 갈등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교육감은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갈등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가 주관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협의회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도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