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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8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자우선도로"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5년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한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보행교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보행친화정책 업무 소관 실ㆍ국장, 소관 과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등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5. 장애인 안전시설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7조의3

보행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제18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교통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

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